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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뉴스

[노동뉴스] <판례속보> 통상임금 짊어진 현대重...대법,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구체화

by 노무사 송글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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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labour.tistory.com/25?category=935478 

 

[최신판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 *판례 원문 및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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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원문

 

 

[개요]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勞使)가 벌인 최대 6300억원 규모 분쟁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노조 측의 손을 들었음.

- 대법원은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대법원은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하는 데 특히 신중해야 한다" 라고 하여 근로자 개인이나 노조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자에게 명절상여금 일할 지급하도록 규정한 급여세칙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함.
 

[시사점]

-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 수당 지급이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 최근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를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대법원 2015다217287 등)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ㆍ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 동향 등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 등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요건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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