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9일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 후 노조가 없는 수많은 공단 노동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촉구함.
-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지엠(GM)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월부터 지 속적인 휴업에 들어갔고, 한국지엠에 물량을 납품하는 2·3차 부품사들도 휴 업에 들어간 상태임.
- 부평공단에 있는 한 부품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시사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미지급 가능), 무급휴직을 강요 하는 경우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함.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9125700065?section=local/incheon/index
"영세노동자에 무급휴직 강요"…노동단체, 특별감독 촉구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휴업 중인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을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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