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노동뉴스6 [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 "3차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개요] - 망인은 IT업무팀 과장으로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총괄담당을 맡고 있었으며, 프로젝트팀과 협력사 직원이 함께하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했고 과속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 1차 회식 자리에는 망인을 포함한 프로젝트팀 5명, 협력사 직원 2명이 함께했고 2차에서는 망인과 팀원 1명, 협력사 총괄책임자 1명만 남았으며, 3차에는 망인과 협력사 총괄책임자만 참석함. - 근로복지공단은 2, 3차 회식에는 1차 회식에 참가한 인원이 대부분 불참했고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함. - 그러나 유족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업.. 2022. 5. 17. [노동뉴스]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031727001#c2b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m.khan.co.kr [개요] - 근로자는 대전방송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 4년간 파견근로자로 근무함.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자 대전방송은 근로자를 1년짜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고, 1회 계약을 연장하여 총 2년 사용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함. - 1심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손을 들었으나, 직접고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2심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만료.. 2022. 2. 5. [노동뉴스] <판례속보> 통상임금 짊어진 현대重...대법,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구체화 https://scholabour.tistory.com/25?category=935478 [최신판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 *판례 원문 및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 scholabour.tistory.com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원문 [개요]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勞使)가 벌인 최대 6300억원 규모 분쟁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 2021. 12. 17. [노동뉴스] "영세노동자에 무급휴직 강요"…노동단체, 특별감독 촉구 [개요] -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9일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 후 노조가 없는 수많은 공단 노동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촉구함. -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지엠(GM)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월부터 지 속적인 휴업에 들어갔고, 한국지엠에 물량을 납품하는 2·3차 부품사들도 휴 업에 들어간 상태임. - 부평공단에 있는 한 부품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시사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2021. 12. 5. [노동뉴스]사직도 할 수 없었던 신규간호사 ‘불공정 근로계약’ [개요]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정부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는 병원측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최소 1년 근무할 의무, 사직 최소 2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음. - 고인이 당일 오전 상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다음달부터 그만 두는 것은 가능한가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대화가 있은지 2시간 후 해당 간호사는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됨. ------------------------------------------------------------------- 또 다시 이른바 '태움'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로기준법.. 2021. 11. 28. [노동뉴스]"업무 과중에 대동맥 박리, 고혈압 있어도 산재" [개요] - 고혈압을 앓던 환경미화원이 낙엽 철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해당 근로자가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기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2시간 6분이었음에도 “낙엽 철은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동료들도 ‘평소보다 쓰레기봉투를 4~5배씩 더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기저 질환이 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과로로 관리가 어려웠다면 업무상 질병 판단 여부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임. [시사점] -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호 '업무상질병'에 규..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