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노동에세이5 #05. 임금 체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 중의 하나는 '떼인 임금 받아드리는' 일, 임금 체불 사건 대리이다. - 임금체불이란? ① 임금지급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 4대원칙(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2022. 5. 13. #04.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일찌감치 출근해서 문득 달력을 보니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5월10일 심슨 가족 인형을 만들던 태국 케이더(Kader Industrial)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 갈 것을 우려해서 대피로가 될만한 문들을 잠근 채 일을 시켰다. 화재가 나자 188명의 노동자가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들었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이 날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ICD) for Dead and Injured)로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은유 작가의 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 2022. 4. 28. #03. 퇴사자를 위한 노동법 :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로운 집요정들을 위한 금품청산과 미사용연차수당 퇴사를 축하드립니다. 자유로운 집요정이 되었으니, 받을 것은 받고 떠나야겠지요! 1.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비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에 처음 도래하는 급여일에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 임.. 2021. 12. 17. #02. 그러게 진작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했음 이럴 일 없잖아요(feat. 커피프린스1호점) 최한결은 고은찬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녀가 여성인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나봅니다. 사장님 여러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이며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게 진작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했으면 이럴 일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최저임금 못받고 근로계약서 안쓰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던 슬픈 2007년의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촌극이었습니다. 1. 커피프린스 1호점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2021. 11. 26. #01.옛날 신문에서 발견한 1984년의 노동법 이슈와 2021년의 노동법 며칠 전에 동료 노무사들과 발길이 닿는 대로 들어간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의 술집 벽면이 옛날 신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앉은 자리에서 잠깐 살펴보니 1984년의 서울신문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듯 시선을 강탈하는 라는 제목들. (술 먹는데 일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35년이다. 최저임금제가 서른여섯살이 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약 5.05% 인상되어 시급 9160원이다. 정기상여금의 10%,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2%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둘다 미산입비율이 0%가 된다. 즉,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조금씩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21. 1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