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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2

[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 "3차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개요] - 망인은 IT업무팀 과장으로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총괄담당을 맡고 있었으며, 프로젝트팀과 협력사 직원이 함께하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했고 과속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 1차 회식 자리에는 망인을 포함한 프로젝트팀 5명, 협력사 직원 2명이 함께했고 2차에서는 망인과 팀원 1명, 협력사 총괄책임자 1명만 남았으며, 3차에는 망인과 협력사 총괄책임자만 참석함. - 근로복지공단은 2, 3차 회식에는 1차 회식에 참가한 인원이 대부분 불참했고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함. - 그러나 유족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업.. 2022. 5. 17.
[노동뉴스]"업무 과중에 대동맥 박리, 고혈압 있어도 산재" [개요] - 고혈압을 앓던 환경미화원이 낙엽 철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해당 근로자가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기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2시간 6분이었음에도 “낙엽 철은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동료들도 ‘평소보다 쓰레기봉투를 4~5배씩 더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기저 질환이 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과로로 관리가 어려웠다면 업무상 질병 판단 여부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임. ​ [시사점] -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호 '업무상질병'에 규..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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