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직접고용의무1 [노동뉴스]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031727001#c2b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m.khan.co.kr [개요] - 근로자는 대전방송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 4년간 파견근로자로 근무함.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자 대전방송은 근로자를 1년짜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고, 1회 계약을 연장하여 총 2년 사용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함. - 1심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손을 들었으나, 직접고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2심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만료.. 2022. 2.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