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금명세서1 [개정법령] [Q&A] 임금명세서, 고정OT는 어떻게 기재할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총액, 공제액, 각종 수당 산정 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필수 기재사항, 정직ㆍ감봉 등으로 기본급이 변동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ㆍ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