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무급휴직1 [노동뉴스] "영세노동자에 무급휴직 강요"…노동단체, 특별감독 촉구 [개요] -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9일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 후 노조가 없는 수많은 공단 노동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촉구함. -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지엠(GM)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월부터 지 속적인 휴업에 들어갔고, 한국지엠에 물량을 납품하는 2·3차 부품사들도 휴 업에 들어간 상태임. - 부평공단에 있는 한 부품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시사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2021. 12.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