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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에세이

#03. 퇴사자를 위한 노동법 :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로운 집요정들을 위한 금품청산과 미사용연차수당

by 노무사 송글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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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축하드립니다.
자유로운 집요정이 되었으니, 받을 것은 받고 떠나야겠지요!


1.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비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에 처음 도래하는 급여일에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말합니다.
- 기타금품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성이 있는 항목만 체불금품으로 확정됩니다. 예컨대 비용처리금액 같은 경우 안타깝지만 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로 잘 진행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향입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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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입장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11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26개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대법원 판례까지 형성되었던 것인데요. 이 역시 미사용수당의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뿐 아니라 퇴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중요합니다.

최근에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1년 6개월 남짓 근무하고 퇴사하는 친구가 SOS를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15개를 부여했던 휴가를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할정산 한다면서 삭감해서 연차수당을 23개만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을 근속했을 때 연차휴가 15개,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을 근속하기 전에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년 1일이라도 근무했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인데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일할정산해버리는 경우에 실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도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 근무기간동안 받은 총 연차가 26일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하마터면 약 3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아무리 회사 규정이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1일치만 덜 받아도 하루치 통상임금이 날아가니 당당히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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