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에 동료 노무사들과 발길이 닿는 대로 들어간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의 술집 벽면이 옛날 신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앉은 자리에서 잠깐 살펴보니 1984년의 서울신문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듯 시선을 강탈하는 <최저임금제 86년 이후 실시> <50인 이상 사업장 협의회 설치 의무화> <악덕 기업주 처벌을 강화> 라는 제목들.
(술 먹는데 일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35년이다.

최저임금제가 서른여섯살이 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약 5.05% 인상되어 시급 9160원이다.
정기상여금의 10%,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2%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2024년부터는 둘다 미산입비율이 0%가 된다.
즉,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조금씩 밀어넣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다니면서 알바할 때 시급 521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하니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다.
(그리고 정신차려보니 노무사가 됐는데 근로시간이 길어서 어쩌면 시급은 그때랑 비슷할지도 모른ㄷ..읍읍)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84년과는 달리 2021년의 현행 근참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의회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각 3~10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용자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과반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임기는 3년이되 연임도 가능하다.
근로자위원으로 고직급자(ex.부장님)를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회의를 분기에 1회씩으로 아무 날짜나 하다보면 법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조심해야 한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노사협의회 #30인이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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