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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뉴스

[노동뉴스]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by 노무사 송글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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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031727001#c2b

 

대법원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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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로자는 대전방송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 4년간 파견근로자로 근무함.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자 대전방송은 근로자를 1년짜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고, 1회 계약을 연장하여 총 2년 사용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함.

- 1심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손을 들었으나, 직접고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2심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만료로 보고 사용자 손을 들었음.

- 그러나 대법원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시사점]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직접 고용'의 형태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고용'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음.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본 사안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자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한 뒤, 한 차례 계약을 더 연장하여 2년까지 사용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시기가 되자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임.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근로자를 장기간 파견 및 기간제로 '돌려쓰기'하는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참고 판례] :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파견법 개정 이전 판결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이와 같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 경위와 그 입법 목적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한 위 법규정들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 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례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그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조 제1항, 제2항에 파견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항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고용성립 의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의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만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유권해석] :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6.26.

 

[질 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림.
<질의1>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해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2>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하다면 기간제로 채용한 후 다시 2년이 경과해야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지?
  

[회 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귀 질의의 경우,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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