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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뉴스

[노동뉴스]사직도 할 수 없었던 신규간호사 ‘불공정 근로계약’

by 노무사 송글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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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정부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는 병원측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최소 1년 근무할 의무, 사직 최소 2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음.

- 고인이 당일 오전 상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다음달부터 그만 두는 것은 가능한가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대화가 있은지 2시간 후 해당 간호사는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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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이른바 '태움'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를 구체화하는 규정 중 하나로서 같은 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는 언제든지 통고 가능하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고용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처럼 '최소 1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47 

 

사직도 할 수 없었던 신규간호사 ‘불공정 근로계약’ - 매일노동뉴스

스물세 살 신규간호사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보건의료계 비판이 거세다. 원할 때 사직조차 할 수 없도록 옭아매는 내용이다. 보건의료노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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