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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법 실무

[노동법 실무] 이행강제금의 취소나 감액은 가능할까?

by 노무사 송글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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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의 정의는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 로서,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예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으로 원직복직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까?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즉,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공매(동법 제61조)를 거쳐 미납 금액에 충당하는 배분절차(동법 제81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납입고지서를 보낼 때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초심 판정이 취소된다면?

이행강제금을 일단 납부하였더라도 중노위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과취소가 확정되면 납부한 이행강제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제도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만큼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는 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미 이행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거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행정쟁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과도함을 다퉈 감액을 주장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행강제금 금액을 다투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행강제금은 일단 납부하고, 중노위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부과취소가 확정된 뒤에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정 최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2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입니다. 즉,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1억 2천만원(3,000만원*4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법정 최대 이행강제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행정법상 추가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처분과 별개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장기간 복직을 거부하였던 사례에서 위자료 지급의무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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