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국제적으로도 널리 기념하고 있는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 / May Day)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지키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른 휴일과 구별되는 점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의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에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대법 2007다590 판결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휴일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러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구별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29, 회시일자 : 2004-02-19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다면?
1.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중복
올해와 같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852, 회시일자 : 2016-11-01
【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20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5.11.).
따라서 올해처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본래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이고 이날 휴일대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됩니다.
2. 무급휴무일(예: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중복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연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질 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참고 :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참고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임금산정형태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교대제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교대스케줄에 따라 월의 휴무 개수는 동일하더라도 특정 교대조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해당 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예컨대 3조 2교대 패턴의 교대제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1 근로자의 날과 5/5 어린이날에 근무한 조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공휴일에 근무를 한 조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 5월에 1조와 3조는 1일, 2조는 2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우연히 교대조 배치가 특정 조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었을 때 수당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조의 월의 휴무 개수가 동일함에도 특정 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점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 법 기준을 상회하는 선에서 경영상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자 : 2015-09-10
【질 의】
○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회 시】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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