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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사 시험/유예인데 보험으로 1차 시험에 한번 더 응시해도 되나요?

by 노무사 송글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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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준비 루틴은 수험가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생동차 : 같은 해에 1차, 2차 시험 모두 준비해서 합격하는 플랜.
9월에 2차시험 GS 0기를 시작하여 2차 준비와 1차 민법 강의를 병행 ▶ 이듬해 5~6월에 있는 1차 시험이 임박하면 1차에 집중 ▶ 1차 시험 후 2차 시험 GS 2기에 복귀하여 GS 3기까지 수강하고 8~9월에 2차 시험 응시

2. 생유예 : 첫 해에는 1차 시험만 준비, 이듬해에 2차시험에 집중해서 합격하는 플랜.
5~6월에 치러지는 1차 시험 응시 ▶ 좀 쉬다가 그 해 GS 0기를 시작하여 이듬해 GS 3기까지 2차 시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2차 시험 응시

3. 유예 : 생동차 플랜으로 준비하다가 1차 합격, 2차 탈락하고 이듬해 2차만 준비해서 합격하는 플랜.
1차 시험을 합격했으나 2차 시험을 불합격하고, 이듬해 GS 0기 또는 GS 1기부터 2차 시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2차 시험만 준비 (이듬해 1차시험 면제)

4. 헌동차 : 생유예 또는 유예 불합격 후 다시 생동차 루틴처럼 1차, 2차를 같이 준비해서 합격하는 플랜.
1차시험 합격자는 그 이듬해까지만 1차시험이 면제되므로 1차, 2차시험 준비를 병행



즉, 1차 시험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 루틴은 '동차'가 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예생의 경우에 이듬해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2차 시험에만 집중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같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이 시험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유예 수험생들을 위해 시간 절약하시라고 정보글을 남깁니다.

저는 유예로 합격했으니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4월쯤 1차 시험 접수기간이 만약에 올해 또 떨어지면 도저히 멘탈을 제대로 붙잡고 1,2차를 병행하면서 헌동차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때 쯤이면 다른 과목은 몰라도 지금은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민법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휘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정도나마 기억이 남아있을 때 1차를 보험삼아 한번 더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무모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봐도 되는 1차에 굳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대충 준비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작년에 합격한 1차시험도 무효가 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봤습니다.



결론 : 유예인데 올해 1차 시험 또 봐도 되고, 만약에 올해 1차 시험 떨어져도 그 해 2차 시험 응시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올해 1차 시험 면제 근거는 이미 합격한 작년의 1차 시험. (다만 만약에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헌동차 수험생처럼 1차를 같이 준비해야겠죠)

예...이런 답변을 받아든 저는 그래서 1차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금전적 비용은 1차시험 접수비 + 사회보험법 책값.
시간적 비용은 1.3일. 시험 직전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하루를 한번 투자해보기로 합니다. 붙으면 좋지만 떨어진다고 큰일나지 않는 1차 시험에 판례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는 아까운 2차 시험 준비시간을 많이 갈아넣기는 아까우니까요.

<과목별 공부내용>
- 에센스 노동법 OX 1회독
- 민법 OX 1회독
- 사회보험법 OX 1회독
- 경제학 : 중요한 공식만 리마인드

노동법은 워낙 2차 노동법과 내용 중복이 많았고, 경제학은 학부 전공이기도 했고 2차 노동경제학과 일부 연관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법과 사회보험법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 노1 76
- 노2 84
- 민법 68
- 사보 64
- 경제학 92

가채점 결과 과락 없이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가 나와서 조금 더 마음 편히 2차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면제권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해 2차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종종 수험카페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소개드리지만, 결코 이 방법을 모든 경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배수진을 쳐야만 비로소 부지런해지는 수험생들께는 추천하지 않으며, 또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 2차 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줄여가며 무리하게 준비하느니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심리적 안전망이 있으면 더 효율이 나는 수험생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벼락치기에도 비교적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예/노경 선택자로서 노동법과 경제학 과목이 커버되어 민법과 사회보험법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동차 때 공부했던 민법에 대한 지식이 아직 덜 휘발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동차, 1차 시험을 준비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헌동차 수험생께는 리스크가 큰 이 방법보다는 1차 시험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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