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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453.html
대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 61살 유지하면서 55살 이상 임금 삭감‘비합리적 연령 차별’ 고령자고용법 위반 판단도입 목적·보상 여부·노동자 피해 등 기준 제시“정년 유지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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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사라지면 어쩌나…대법 무효 판결에 기업들 '비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재계·금융팀 =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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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오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데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실적달성률이 55세(임금피크제 도입 기준 연령)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떨어지므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대상조치라고 주장하는 명예퇴직제도는 대상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후하여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의 연장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 전의 일정한 시점부터 정년 시점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였으나, 향후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등 다른 형태의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판결에서 근거로 제시한 판단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도자료와 대법원 판례 전문도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임금피크제 무효).pdf
0.12MB
[220526]보도자료-2017다292343(임금피크제 사건).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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