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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정법령&최신판례&행정해석

[개정법령] [Q&A] 임금명세서, 고정OT는 어떻게 기재할까

by 노무사 송글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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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총액, 공제액, 각종 수당 산정 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필수 기재사항, 정직ㆍ감봉 등으로 기본급이 변동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ㆍ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된다면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가족 수가 변동되기 전까지는 가족수당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만 가족 수가 달라지면 지급금액도 달라진다. 이 경우 출근일수ㆍ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4대 보험료 공제액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는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사내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가입 동호회가 여러 개라면 '동호회비'로 한 번에 묶어서 기재하면 안 된다. 근로자가 그 공제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된 항목별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달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 반드시 매달 근로시간 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계산방법을 보고 해당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산출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을 지급할 경우 '16시간*1만2000원*1.5'와 같은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적인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도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방법에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나.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주지만 해당 월에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기본급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별도 계산 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해당 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연장근로를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됐다면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에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액에 다른 연장근로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대학 강사의 경우 1학기 총 근로시간 수에 따른 임금 총액을 정한 후 1학기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나눠 매달 지급한다.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 수와 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계산방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실제 지급되는 강사료 금액에 해당하는 계산방법을 기재한다. 이때 강사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와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 수가 달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다."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PC에 접속하기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자유롭게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수신을 확인해야 하나.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메일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렵다. 적절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근로자의 수신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고지가 필요하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일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면으로 교부할 경우 수령대장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받아갈 것을 공지했지만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인가.

"서면으로 교부할 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장소나 근로시간 등이 달라 직접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으로 교부하면 된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정기 지급일 당일에 교부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며칠까지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서류에 해당하나.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어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달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언제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되나.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일부터 교부해야 한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이 있다면 11월 19일 이후 관련 임금, 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지급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정기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342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Q&A] 임금명세서, 고정OT는 어떻게 기재할까

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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