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절1 [노동법 실무] 근로자의 날(노동절) 노무관리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국제적으로도 널리 기념하고 있는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 / May Day)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지키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른 휴일과 구별되는 점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의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에 통.. 2022. 5.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