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로1 [노동뉴스]"업무 과중에 대동맥 박리, 고혈압 있어도 산재" [개요] - 고혈압을 앓던 환경미화원이 낙엽 철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해당 근로자가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기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2시간 6분이었음에도 “낙엽 철은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동료들도 ‘평소보다 쓰레기봉투를 4~5배씩 더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기저 질환이 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과로로 관리가 어려웠다면 업무상 질병 판단 여부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임. [시사점] -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호 '업무상질병'에 규.. 2021. 1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