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log] 공부하는 존재(1) : 영문 법령 번역 기초
9월부터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 수업과 실습이 시작됐다. 대부분 비대면이지만 첫 수업때는 나름 입학식도 한다고 학교에 오라고 했다. 사이버캠퍼스 아이디도 부여받고 등교도 하니까 주책스럽게도 신입생이 된 기분이라 두근두근했다.

그래도 제법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일단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동그라미 아버지네 삼형제 에피소드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처분문서는 무서운 것이다. 원래도 외국계 기업들을 여럿 자문하면서 종종 영어로 답변 메일을 쓸 일이 있었는데, 단순자문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 binding force가 있는 문서 검토를 요청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길고 중요한 의견서는 번역 업체에 별도 비용을 주고 맡기지만 결과물을 받아서 뜯어보면 원래 의도가 왜곡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직접 legal drafting을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안 검토와 수정이 가능하려면 영문으로 된 법률문서의 표현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공부를 빙자한 취미생활이기도 하다. 언어와 법률은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엄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찾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법률+번역은 이런 사리사욕(?) 충족을 위한 최고의 조합인 것이다.
초반에는 강의로만 진행되다가 지난 주에는 첫 번역실습 수업이 있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했지만 과제는 제법 열심히 해서 냈다. 강의자료 복습이라도 해야 등록금이 안아까울 것 같아서 몇 가지 표현을 복습할 겸 포스팅한다. 아마도 계속 복습하면서 추가될 예정임
-헌법 : Constitution
-법률 : Act
-대통령령 : Presidential Decree
-시행령 : Enforcement Decree
-총리령 : Prime Ministerial Decree
-부령 : Ministerial Decree
-시행규칙 : Enforcement Rules
-편 : PART+로마자
-장 : CHAPTER+로마자
-절 : SECTION+아라비아숫자
-관 : Subsection+아라비아숫자
-조 : Article
-항 : paragraph(명칭), (1)(표기)
-호 : subparagraph(명칭), 1(표기)
-목 : item(명칭), (a)(표기)
-부칙 : Addendum
-별표 : attached Table -> Appendix
-서식 : attached Form -> Form
-main clause : 본문
-proviso : 단서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 이하 "A"라 한다
-제18조 본문에서 :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8
-제7조2의 단서에서 : in the proviso of Article 7-2
-다만 : Provided(이탤릭), that → However,(최근의 변경 기준)
-전단 : former part
-후단 : latter part
-이 경우 : In such cases,
-법 제2조 제4호 라목 : subparagraph 4 d of Article 2 of the Act

-같은 조 제2항 3호 : Paragraph (2) 3 of that article
-제2조, 제3조2항 및 5조 : Article 2, 3 (2), and 5
-제2조, 제3조2항 또는 제5조 : Article 2, 3 (2), or 5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nd 5 through 7
-제2조 제1호 : subparagraph 1 of Article 2
★Article 2 (1) 아님 주의! 이렇게 쓰면 제2조 제1항이라는 뜻이 된다. 노조법 제2조처럼 paragraph없이 바로 subparagraph가 딸린 조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한다.

-별표 1/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is/are as specified/listed in Appendix 1/Form 1
-본조신설: [This Article Added on Jul.16, 2019]
-하여야 한다 : must
-할 수 있다 : may
-하여서는 아니된다 : must not
-아니할 수 있다 : need not
-한다/있다/처한다 : (동사현재형) or (shall+V)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The term "wages" means wages, salary and any other kinds of money or valuables, regardless of their titles, which the employer pays to an employee as remuneration for work;
★정의되는 용어는 단수가 원칙이며, 따옴표 안의 용어가 복수라도 동사는 'means'
-file A with B : A(공식 보고서나 문서)를 B에게 제출하다
-file for : ~를 신청(제기)하다, 입후보등록하다
-the foregoing : 전술한
-thereof : (앞에 언급된) 그것의
-business entity : 사업자
-corpo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 등록증
-허가 : permission (허가증 : permit)
-승인 : approval (of/for)
-인가 : authorization
-면허 : license
-등록 : registration
-신고 : report / notification
-위임 : delegation
-위탁 : entrustment
-사형 : death penalty
-징역 : imprisonment with labor
-금고 : imprisonment without labor
-자격상실 : disqualification
-자격정지 : suspension of qualification
-벌금 : fine
-구류 : misdemeanor imprisonment
-과료 : minor fine
-몰수 : confiscation
-추징 : (punitive) collection
-과태료 : administrative fine
-양벌규정 : joint penalty provisions
-인용 : recongnization
-기각 : dismissal with prejudice
-각하 : dismissal without prejudice
- 변경 : revision/motification/change/replacement (문맥에 따라 번역)
- [관용어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motification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규정의/에 의한/에 의하여, 정하는, 규정하는
under
pursuant to
referred to in(특정 규정에서 단순히 언급)
prescribed in
provided (for) in
specified in
defined in (정의조항이 인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