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에세이

#05. 임금 체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노무사 송글 2022. 5.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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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업무 중의 하나는 '떼인 임금 받아드리는' 일, 임금 체불 사건 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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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이란?

 

임금지급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 4대원칙(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월급(기본급) 뿐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또는 덜 지급하거나, 상품권이나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것 모두 임금체불이다.

 

예컨대 당직근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고도 터무니없는 금액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면서 법정 시간외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임금체불이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대휴(정확한 법적 용어는 '보상휴가'이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불비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무효이고, 임금체불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참조.

 

https://scholabour.tistory.com/27?category=935482 

 

#03. 퇴사자를 위한 노동법 :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로운 집요정들을 위한 금품청산과 미사

퇴사를 축하드립니다. 자유로운 집요정이 되었으니, 받을 것은 받고 떠나야겠지요! 1.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

scholabou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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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

 

임금체불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근로기준법 제109조),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대상이다(동법 제115조).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또한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체불임금이 발견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하며, 반의사불벌죄다(다만 최저임금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1]

 

또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공개기준일 이전 1년 내 임금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액이 3년간 만천하에 공개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은 매월 지급일로부터 3년, 퇴직금은 퇴사 후 3년 이내 민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임금체불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나도 사용자 처벌은 가능하다.


- 임금체불 진정 접수 및 진행 절차는?

 

1) 접수 시기

 

 임금지급의무 위반

: 지급일이 지나면 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당월 초에 퇴사한 경우, 별도로 지급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이다.

 

2) 진정 제기

회사 주소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온라인/우편/방문 가능) 크게 다음 서류를 접수한다.

 

  • 진정이유서
  • 입증자료

 

당연한 말이지만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인적사항,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무기간, 체불항목 및 체불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될수록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체불진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이 원칙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사유가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다(내 사건도 요즘 처리가 엄청 밀리고 있어서 화가 난다...).

 

3) 체불금품 확정

조사 결과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감독관은 지급지시명령을 한다.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에게 출석일정을 통지한다.

출석조사에서 감독관이 질의한 내용에 응답하고, 이를 조서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고 조사가 마무리된다. 

 

 

4)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에서 꼭 필요하다.

 

5) 합의 / 민사소송 /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진정은 합의로 종결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거나,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 최대 700만원, 체불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산 체불금품 1000만원까지 국가가 사용자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신청으로 마무리된다.


- 준비할 자료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노무사와 상담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으니 노무사를 찾아갑시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을 가면 진행이 빠르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4대보험 가입이력
  • 급여통장 입금내역
  • 취업규칙, 합의서 등(존재시)
  • 출퇴근기록 및 교통카드 기록 등(존재시)
  • 카톡, 문자, 녹취(존재시)

 

출퇴근기록이나 교통카드기록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위성 위치기록 애플리케이션 기록도 활용 가능하다.

 


- 합의 및 진정 취하

 

궁극적으로 체불진정의 목적은 체불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급일자와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다.

 

합의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개정3판)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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