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실무수습처 구하기

노무사 송글 2021. 12. 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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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예비노무사 여러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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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시험을 본다. 

 

3차는 다대일 면접인데, 성실성만 보여주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은 적어도 최근 몇 년 안에는 드물었다.

 

물론 대다수의 수험생은 2차 시험이 끝나고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놀았을 것이고, 노동법 지식은 시험 직전에 비해 많이 날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면접관이 매섭게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바로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차마 말도 못할 3차 탈락자가 될까봐 조금은 떨린다.

 

어찌어찌 3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1월 한달간 집체교육을 받고, 종합시험을 치른다.

(참고로 종합시험은 해고예고제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해고예고제도란 해고를 예고하는 제도이다"라고 썼는데도 합격했다는 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성의없이 쓰면 추가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귀찮아지니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빳빳한 상장 종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도장이 찍힌 자격증이...드디어 나온다...

https://youtu.be/i8aJA0DA06o?t=121       S...t..a...y...

뽕이 차오르는 것은 잠시, 이제 실무수습처를 구해야 한다.

 

최근에는 합격 인원에 비해 수습 T/O가 충분하지 못해 구직난이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어차피 수습처를 빨리 구해도 보통 합격한 이듬해 2월~7월의 기간동안만 직무개시를 위한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2월이 되기 전까지는 빨리 구하는게 마음 편하다.

 

직무개시를 해야 노동위원회 대리권을 갖는 등 공인노무사로서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 기간동안에는 대리인으로서 자기 도장 찍어서 서면을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고, 주로 지도노무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법인의 규모나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등은 수습노무사 자신의 성향과 fit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1)(모 신림동 유명 강사님이 언제나 팁으로 전해주시는 바와 같이)최소 홈페이지는 있고 2)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고 3)대표노무사 이외의 사수 노무사가 있는 법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할 일은 많은데 아는 건 없는 스스로에게 자괴감 느끼면서 압박감에 엄청 힘들었고, 몸과 마음이 아팠던 수습기간이었다. 다니던 수습처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이직하게 됐지만, 그래도 수습 때 좋은 사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사람이 그렇게 바쁜데도 따뜻하고 똑똑하기는 쉽지 않은 걸 아는데, 틈틈이 앉아 보라고 하고 이것저것 알려주시던 선배님 행복하셨으면.

 

우리만큼 일을 잘 가르쳐 주는 곳은 없다, 나가봐라 다 똑같다, 이 바닥 좁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은 어느 업계나 다 있을 것이다.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수를 잘 읽으시겠지만, 노무법인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수습노무사님들도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수습생활 슬기롭게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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